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이지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달 이미 자진사퇴해 그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정의당으로 승계된 상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에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 전화 지지 호소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다소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지만 이 전 의원은 임기 90% 이상을 채운 채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의원직은 정의당으로 승계됐다. 비례의원직의 같은 당 승계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120일 전까지 허용된다.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비례대표직을 상실하면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전 의원의 사임을 두고 정의당 의석수 6석을 사수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선거공학적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을 앞으로 당겨 (승계를) 국회의원 임기 종료 1년 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