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경찰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밧줄형 포승 대신 외관상 거부감이 적은 벨트형을 확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도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권고했다. 2022년 11월 대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들어온 데 따른 판단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포승줄 가리개는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 확인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인권위는 권고의 기본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만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된다.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외관상의 거부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