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해외연수 위해 의회일정 조정?

입력 2024-02-16 04:02

광주 북구의회가 해외연수를 위해 의회 일정을 마구잡이로 앞당기고, 의정비를 상한액까지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미국과 동남아 연수를 위해 당초 4월 말로 예정된 2023년 예산 결산검사를 4월 초에 진행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관행적으로 5월에 하던 구정질문도 3월 중 임시회를 열어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구의회가 예정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긴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치르는 어수선한 시기에 1조원대에 달하는 예산 결산을 강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정질문 일정을 2개월 앞당기면서 선거와 결산, 자료 준비 등을 해야 하는 직원들도 업무가중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경심의와 구정질문이 겹치면 5월 가정의 달을 맞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배려해 의회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의원 명의의 입장문에 대해 구의원 5~6명이 전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도 북구의회는 의정비를 법정 상한액으로 인상했다. 북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월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북구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과 무소속 2명, 진보당 1명 등 총 20명이다. 이들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2개팀으로 나눠 미국 또는 유럽과 동남아로 각각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올해 해외연수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동료 의원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고서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출석정지 30일’ ‘공개사과’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