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친 소방·경찰관 간병비·진료비 인상한다

입력 2024-02-16 04:04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진압이나 범인 체포·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최대 15만원으로 현재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라간다.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에 대해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간병비가 간병등급에 따라 4만4760원~6만714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배 이상 오르는 셈이다.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 수준으로 인상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에 맞춰 인상·지원한다. 또 그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다만 이런 지원 사항은 화재진압·범인체포·인명구조·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로봇의수나 의족도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로봇수술이나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인사처는 간병비 등을 지원받는 공상공무원이 연간 6000명 정도이며 위험직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약 1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약 18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약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