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11년간 소송을 이끈 주민소송단 측은 “다소 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소송단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용역사 연구원들도 앞으로 지자체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변호사는 “주민소송이라는 것이 간접 소송이다 보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 측인 용인시가 다시 채권자 입장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 대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데 까진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미뤄 주민소송 제도가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현 용인시장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이란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가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자체에 명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 자체로만 보면 용인시는 피고 입장으로 이날 일부 패소한 것이지만, 종국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용인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재상고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지만,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