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4-02-15 0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씨는 이 대표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