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실린 뒷광고 2만9792건이 시정됐다. 뒷광고는 제품, 광고비 등의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순수 이용 후기처럼 위장한 광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재된 뒷광고 2만5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게시물을 시정하면서 적발된 게시물보다 더 많은 게시물이 시정됐다.
가장 많은 뒷광고가 적발된 SNS는 인스타그램(1만6384건)이었다. 그 외 네이버 블로그 1만2139건, 네이버 카페·포스트 770건, 유튜브 449건 순이었다. 특히 의류·섬유·신변용품(5766건), 보건·위생용품(4033건), 식료품 및 기호품(3646건)에서 뒷광고가 많이 적발됐다.
뒷광고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추세다. 이전에는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식으로 협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최근에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되 이를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곳에 표기하고 있다. 제목이나 본문 일부로는 광고 여부를 알 수 없고 ‘더 보기’를 눌러 전체 본문을 읽어야만 광고협찬, 제품제공 등의 문구를 볼 수 있는 식이다. 흰 배경에 옅은 회색으로 제품 제공 사실을 표기해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용 후기로 착각할 수 있는 게시글도 많다.
공정위는 뒷광고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블로그 ‘본문 상단이나 하단’에 광고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제목이나 본문 상단’에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