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중견기업이 5년간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견기업 단계로 성장한 대·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 2018년 123개에서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늘었다. 다만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매년 60~90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2021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341곳)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 유예 기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