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5명이 휘저은 캐나다 女배구… 한국도 ‘발등의 불’

입력 2024-02-14 03:01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공립대학교 여자대학부 배구 경기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들. 이들은 여성 선수들과의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다. 리벨뉴스 유튜브 캡처

‘머리 묶은 남자가 경기를 뛰고 여자는 벤치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공식 스포츠 경기를 장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공립대학교 여자대학부 배구 경기에서 총 5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다. 이들은 해당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문제는 이들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공정한 경기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트랜스젠더 선수는 성전환 수술을 했어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여성 선수들에 비해 우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온타리오대학 체육협회에 소속된 트랜스젠더 선수는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은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정확한 경기 출전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6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선수 나화린(37)씨가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사이클 경기 3종목 여성 부문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

특히 대법원이 이달 중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용이하게끔 예규를 개정하려는 방안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는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 같은 조치가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신청한 건수는 203건으로 집계됐다. 비수술 성별정정 이슈는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카야마 가정법원 츠야마 지원은 비수술 성전환 남성인 우스이 다카키토(50)의 성별정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이 성별정정을 위한 수술 요건을 위헌으로 판결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승인 사례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수술 없는 성별정정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늘어나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가장 큰 폐해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막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