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입력 2024-02-08 04:06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2022년 8월 31일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날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사기 사건을 수사했는데, 퇴직한 뒤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대행이)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