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만 불구속 기소… ‘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입력 2024-02-08 04:08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을 기소한 건 이 의원이 첫 번째다. 검찰은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특권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보고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윤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총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 기소 때는 의원 상대 돈봉투 살포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살포했다는 사실관계가 기재됐다.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에 기소했다”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두 번 청구됐던 사실을 알면서도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다. 한 번은 국회 체포동의안 단계에서 부결됐고, 나머지 한 번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8일 의원모임에서 돈봉투 10개, 하루 뒤인 29일 의원회관에서 돈봉투 9~10개가 뿌려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의원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 10명 중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을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의원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7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서면으로 정식 통보했다. 검찰은 그간 소환 일정을 구두 조율해 왔지만 의원들이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 요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