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대 총기난사범 모친에 살인 유죄 첫 평결

입력 2024-02-08 04:03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모친이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들에게 총을 선물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총기 난사 사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첫 평결이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과실치사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사진 오른쪽)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제니퍼의 아들 이선(왼쪽)은 15세이던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고교에서 총을 난사해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선은 1급 살인죄 등으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선의 부모도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선의 아버지 제임스는 총기 난사 사건 수일 전인 블랙프라이데이 때 아들에게 줄 권총을 샀고, 제니퍼는 이튿날 이선을 사격장으로 데려가 사격 연습도 시켰다. 검찰은 “이선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성향도 있었지만 부모는 이 같은 위험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이선이 노트에 총탄을 맞아 피 흘리는 사람을 그리고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도와 달라’고 쓴 것을 발견했다.

학교 측은 즉시 부모를 불렀고, 전문 상담교사는 당장 의학적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부모는 이를 무시하고 이선이 계속 수업을 받도록 했다. 제니퍼는 이선에게 총을 사줬다는 사실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이선은 부모가 돌아가고 몇 시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악화돼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선은 범행 8개월 전 부모에게 방에서 유령이 보인다는 환각 증세를 호소했다. 일기장에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 말을 무시한다’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숙의 끝에 모친에게도 총기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친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에 내려진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