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JMS’, ‘오대양’, ‘만민중앙교회’ 등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시리즈 중 아가동산 편(5, 6회)은 신도 살해 의혹과 미진했던 당시 수사를 집중 조명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법원에서 무죄 난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아가동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아가동산은 교주 김기순을 ‘아가야’로 부르며 그를 신격화했다. 추종하는 신도들을 농장에서 집단 생활하도록 한 뒤 재산을 헌납받았고, 이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폐쇄적인 집단을 운영했다. 아가동산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건 교주 김기순의 지시로 신도들이 살해되고 암매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1996년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진실 규명은 실패했다. 암매장됐다는 시신은 찾지 못했고, 김기순의 회유를 받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났다. 법원은 김기순에게 조세포탈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6억원을 완납하고 2000년 8월 출소한 김기순은 아가동산으로 돌아갔다. 그의 복귀 이후 아가동산의 주력기업인 신나라레코드는 사세를 확장하면서 2022년 매출이 700억원을 넘길 정도로 성장했다. 아가동산이 이번에 소송을 낸 배경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음반 판매에 타격을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로 아가동산의 실체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당국은 지금도 진실규명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