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세사기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에 이른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