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입력 2024-02-07 04:02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항소장 접수에 앞서 변호인, 특수교사 노조원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최현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인 특수교사를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면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녹음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주씨 자녀에게 ‘싫어’라고 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