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컸나… 신생아특례대출 9000건 돌파

입력 2024-02-07 04:06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접속 대기가 빚어졌다. 사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 안내문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구매자금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 건수가 9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하루 1000건 이상 신청이 몰린 셈이다. 신청 건수의 70% 이상은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를 찾아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청 규모가 총 2조4765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9631건이다. 이 중 주택구입에 쓰이는 디딤돌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버팀목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요는 대부분 ‘대출 갈아타기’에 집중됐다. 대환 용도로 특례대출을 신청한 건수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6069건으로 전체의 63%다. 금액 규모로는 1조6061억원으로 전체의 65%였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도 1253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모두 합치면 전체 신청의 76%가 대출 갈아타기용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신생아특례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다만 다음 날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접수가 이뤄지면 자산과 소득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이 확정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은 신청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 매입 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 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