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낙석, 토사유출 등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 발굴·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 계측기기를 통해 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주민에게 알리는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