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이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최대 298만명이 혜택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자가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연체액을 상환한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점수가 회복된다. 39만명은 오는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자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