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 만기·카드 대금 13일로 연기

입력 2024-02-06 04:05

설 연휴(9~12일) 기간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대금·공과금·보험료 납부일이 13일로 미뤄진다. 입출금과 신권 교환,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이동·탄력 점포는 전국에서 23곳 추가 운영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출의 상환일이 자동 연장되지만 연체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카드 대금과 공과금,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대출을 미리 갚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일자를 8일로 앞당길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친 경우에도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중소 카드 가맹점 44만여곳은 설 연휴 전후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수령한다. 다만 주식 매도금 지급은 연휴 이후로 미뤄져 8일 매도 대금은 14일 지급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 BNK부산·경남, DGB대구, 광주은행은 공항과 휴게소 등지에서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견·중소기업에는 90조원이 넘는 자금이 공급된다. KDB산업은행과 기은, 신용보증기금 등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견·중소기업에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