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락세인 쌀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은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단독으로 쌀 가격 보장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양곡법·농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쌀 소비자가격이 뛰어오른 상태에서 이런 조치들을 결정하다보니 먹거리 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쌀값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정부에서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다. 도매가격이라 할 수 있는 산지 쌀값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가마니(80㎏)당 19만4796원까지 하락한 걸 감안했다. 정부가 구매한 쌀은 지난해 11월 구매한 물량 5만t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 물량으로 쓰이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 원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쌀값 하락은 그동안 과잉생산으로 쌓인 농협 내 재고 물량이 촉발했다. 보통 쌀값은 햅쌀이 나오는 가을쯤 결정된다. 이후로는 1년간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농협이 쌓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단가를 낮춰 시장에 물량을 풀면 일시적으로나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처럼 정부가 추가 구매를 하면 가격 하락 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쌀 가격의 안정세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당정의 쌀값 안정대책엔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법·농안법 대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당정은 법 개정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법 개정 없이도 쌀값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신 물가 부담은 커지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올랐다. 소비자 평균 판매가는 가마니당 22만5024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이달 쌀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