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4-02-02 04:06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