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끼어들때 그대로 ‘쿵’… 고의사고 20건, 보험금 2억 타내

입력 2024-02-02 04:03

도로 위를 달리던 A씨는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 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지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직진했다. 차 안에는 배우자와 자녀도 타고 있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 1400만원을 받아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건의 사고를 낸 A씨가 편취한 보험금은 2억400만원에 달했다.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급된 보험금은 대인보험금 54억원, 대물보험금 4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9.3%, 2.0% 늘었다. 혐의자 한 명이 타낸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다.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로 조사됐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가족 등을 동원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배달업과 자영업,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 등이 다수였다. 혐의자들은 사전 공모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한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했다.

사고 유형은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가 62.5%로 가장 많았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거나(11.7%) 도로 위 후진 차량과 접촉(7.0%) 하는 방식의 고의사고도 있었다. 상대방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주요 목표물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