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현역의원 첫 실형… 송영길 재판 촉각

입력 2024-02-01 04:0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 실체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 금품 제공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면서 향후 송영길 전 대표 재판과 수수 의원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총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됐는데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윤 의원은 3선 중진으로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지만 책무를 저버리고 관련 범행을 주도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27~28일 강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았다며 총 2000만원만 받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6000만원 제공에 공모한 혐의와 함께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3400만원을 포함해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별도의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이 두 사람의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2일 시작될 송 전 대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윤 의원, 강씨 등과 공모해 돈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본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한 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