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5일부터…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입력 2024-02-01 04:09

‘상생금융’ 차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오는 5일 본격 시작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명에게 평균 80만원씩 총 1조5000억원 이자를 돌려준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도 3월 말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와 금융권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권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은 오는 5일부터 4일간 이뤄진다.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최초 환급 때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까지 납부한 이자분을 이 기간에 돌려받고, 나머지 1년까지 올해 납부하는 이자는 분기별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뱅크)은 감면율과 이자 환급 한도가 하향 조정돼 이자 환급액이 다를 수 있다.

-이자 환급을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은행이 이자 환급 대상 차주를 추려서 환급을 진행한다. 1일부터 7일 사이 대상자에게 문자 등 알림이 갈 예정이다. 환급 신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건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지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예산 3000억원으로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액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지급된다. 1분기 최대 24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씩 이자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신청 절차가 없나.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차주가 신용정보원이나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 사업이라, 금융회사가 중진공에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해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어떻게 확대되나.

“코로나 시기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늘린다. 저금리 대환이 끝난 후 대출금리도 최대 5.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개편안은 1분기 중 시행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