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 경기도 고양행신·용인수지 등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완화된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특별법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전국 108곳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부양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노후계획도시’를 조성 후 20년이 지났으면서 단일택지뿐만 아니라 연접·인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등을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단지 외에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법 입안 당시 51곳이던 적용 지역은 2배 이상 늘었다.
시행령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 전국 곳곳이 특별법 수혜를 입게 됐다. 단일택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던 서울 가양, 수원 매탄1·정자, 용인 수지·수지2, 고양행신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다.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는 오는 5월 공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을 활용해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마다 1곳 이상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 일산 등은 다른 곳보다 주택이 2배 이상 많아 여건이 되면 2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제한도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된다. 이전에는 국토계획법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한해 왔다.
안전진단 면제는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구역 내 통합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없는 나 홀로 아파트도 동일하게 안전진단 면제 특례를 적용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 적용 단지의 공공기여 관련 규정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얻게 된 추가 개발이익과 기존 법에 따라 실현 가능했을 개발이익을 구분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단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까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40%를 환수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기준 용적률을 뛰어넘어 적용된 구간에는 40~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늘었지만 실제 정비사업 착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라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이 많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제도의 틀을 만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