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개편

입력 2024-02-01 04:03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에선 13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이주지원 등 678건을 지원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120차례 송금하면서 ‘전화받아’ ‘불질러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를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사업단을 확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해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사례관리사·프로파일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1곳을 추가한다.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현재 20명에서 3배 확대한다.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2주까지로 연장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