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행인들을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하고,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A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조선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되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