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수(62)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49)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200억원에 사들여 200억원을 추가 증자했다. 당시 바람픽쳐스는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회사로 3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였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43)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던 중 고가 인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카카오 판교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김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대해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