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석방 후 위증교사 가담자들과 접촉 정황

입력 2024-01-31 04:06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된 후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소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이모 변호사, 박씨, 서씨가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지난해 6∼7월 위증사건 수사 상황이 공유된 정황을 확인했다.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이 공유됐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2021 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6월 이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이 변호사에게 이씨 진술이 위증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박씨가 지난해 8월 24일 검찰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현장 수사팀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이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김 전 부원장이 변호 실무를 담당했던 박씨, 서씨와 재판 관련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