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약 한 달 뒤인 2월 말로 지정했다. 법관 인사 후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커 재판이 더 지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커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잡았다. 법관 인사는 같은 달 19일자로 단행된다. 원칙적으로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인사 대상이 된다.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 모두 이번 인사 대상이다.
검찰 측은 “아직 법관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기일을 지정했다가 변동되면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상에 맞춰 기일을 지정하는 게 맞는다”며 “27일로 지정하고 상황에 따라 변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 소속 법관이 한 명이라도 바뀌면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 측이 원하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통째로 재생하는 식으로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 재판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 검찰은 “간이로 갱신한다면 (당일) 서증조사가 가능한데 변호인 측이 녹음을 재생해야겠다는 의견일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이 간이공판 절차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과 따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구속 기소돼 1년3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77일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