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3월부터 신축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입력 2024-01-31 04:02
뉴시스

이르면 3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인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축 중이거나 새로 짓는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도 속도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일단 정부는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구역 5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30년 넘은 건축물이 60% 이상 있으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전 노후도 요건은 약 66.6%였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노후도 요건도 60%로 낮춘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투리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발코니 설치를 금지해온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바꾼다. 이에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은 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 여건을 위해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지구 현장조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120일 이내로 의무화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현장조사 착수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자 여건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개정되는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임차인 외에 채권자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약 10%가 이처럼 임차인 외에 채권자가 없는 주택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