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빠르면 2월 공개될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구글·애플 정도가 지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을 통한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끼워팔기 등 4대 반칙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빠르게 제재하는 법이다. 법안의 골자에 대해서는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 발표는) 가급적 2월 내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설 전후로 예정된 공정위의 민생토론회에 맞춰 법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이 발표되면 공정위와 업계 간 소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당사자인 플랫폼 기업 다수가 간담회 참석 등 공정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1년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기업 수는 그동안 업계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한참 적은 4~5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공정위가 생각하는 지정 대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대표적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와 세계적 빅테크인 구글·애플이 주요 지정 후보로 꼽힌다. 매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