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분노·피해의식 커… 나무에 찌르기 연습도

입력 2024-01-30 04:0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66·가운데 사진)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했다. 또 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등을 통해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배후 세력과 공범의혹을 밝히기 위해 DNA 감정, 메모·필적 감정,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통합심리 분석에서 김씨는 분노와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편협한 시야로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했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씨의 범행 준비 과정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김씨는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동작을 해보는가 하면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