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가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위소득 75% 이하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