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적발되면 바로 정원 감축

입력 2024-01-29 04:08

교직원 2명 이상 연루된 입시 비리는 한 번만 적발돼도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대학이 처음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야 10% 범위에서 감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직원 2명 이상 공모해 계획을 세워 평가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이런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두 번째 적발되면 2배인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대입 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공정한 대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교직원의 비리를 전체 대학 구성원에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