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입력 2024-01-25 04:07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8월 2일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의료용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9)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 판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평범하게 걸어가다 급작스레 사고를 당했다”며 “신씨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권나원 변호사는 선고 후 “신씨의 마약 오남용 혐의 등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여성 피해자(당시 27세)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