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OS 강요’ 2200억 과징금은 적법”

입력 2024-01-25 04:03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했다가 부과받은 2200억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 OS’(구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됐고 경쟁사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라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은 구글 요구 때문에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기기 제조사에 불이익을 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구글에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