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교계의 ‘기도 탄원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이르면 다음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의 판단은 재판부 재량이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교계는 결국 동성애 동성혼 풍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국민일보 2023년 11월28일자 35면 참조).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남성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도 수월해진다”며 “여성 안전권이 침해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교회들은 ‘기도 탄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숙(거제 고현교회) 성도는 “교인들이 매주 기도한 후 성경구절과 대법원에 바라는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교계 “여성 안전권 침해” 우려… 기도 탄원서 운동 펼친다
입력 2024-01-24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