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3000원 오른다.
기준 완화로 올해 신규 수급 대상은 4000여명 증가한 11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3년 10만7000명으로 23% 증가했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 확인은 행복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