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주말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폐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시행에 대해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 휴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인해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시간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일으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투명화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도 양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들 사안은 모두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순탄하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