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로비한 前 ‘투스타’… 대법원서 유죄 판결 뒤집혀

입력 2024-01-22 04:07
사진=뉴시스

방산업체에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구체적 현안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씨는 1975년 소위로 임관해 33년 군 생활을 한 뒤 2008년 소장으로 예편했다. 2010년부터 2년간 국방부에서 1급 고위공무원을 지냈고, 이어 모 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5~2016년 국산 기동헬기 제조·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5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934만원을 자문 계약 대가로 받았다. 그는 오랜 군 경력을 통해 형성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인맥을 활용, 두 업체의 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2심은 두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계약 중 A사와 맺은 계약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 현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 대가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행위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가 B사와 맺은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B사의 경우 “제품을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를 만나 로비를 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의뢰 사항이 계약 과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