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 기소

입력 2024-01-22 04:06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에만 모두 3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후 공중협박 행위에 엄벌 기조를 이어간 영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함께 회칼 사진을 올린 A씨와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 571명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가 있는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경찰관 등이 동원돼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있다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으로 살인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 송치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12월 15명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16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대검은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이 추가된 형법 개정안 입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위협하거나 그럴 것처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