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면적 7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4-01-22 04:06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투기적 거래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다. 삼국유사면은 전체가 해제됐다. 군위읍의 경우는 지표 불안정,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 투기적 거래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방지 등을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 의성군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의 성공적인 개발과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등을 위한 조치였다.

지난 11일에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군위군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개발 계획이 마련된 만큼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추가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같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