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두고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 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신한라이프·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에는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나 보험사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가령 매월 100만원씩 7년간 납부하면 총보험료는 8400만원인데, 이후 3년 동안 계약을 더 유지한 뒤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 보험료의 1.3배인 1억92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도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5년 및 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보험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 것이다. 생보사들이 이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단기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이를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문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할 시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10년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