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 취소

입력 2024-01-22 03:03
경기도 고양시가 기독교 이단 단체로 분류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 취소했다.

시는 지역주민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1일 고양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 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과거 물류 시설로 사용됐던 해당 건물은 김씨가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실제 소유는 신천지이며, 신천지 측이 실소유주를 숨긴 채 김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지역 내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씨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해 왔다.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가 지난해 6월 건물의 일부 면적을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에 허가를 내줬다.

이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