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단녀’ 경제활동 유인책 해법이 없다

입력 2024-01-19 04:08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은 인구 절벽을 맞닥뜨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잠재 일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을 노동시장에 유인할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OECD ‘2022년 성별 및 연령 지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만 15~64세 기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OECD 평균치(65.8%)보다 4%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전체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다.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가장 큰 요인은 경단녀에 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경단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2035년까지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같아지면 실질 GDP가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잠재인력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중요 과제로 꼽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 인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한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가 근로 단축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업체에 추가로 소득·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을 직접 유인하기 위한 세목은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도다.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펴낸 조세심층 평가에 따르면 경단녀 세액공제는 2017~2020년 합계 기준 연평균 신청 법인 수가 15개에 그쳤다. 전체 고용지원 관련 세제 혜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가 재고용을 위한 유인 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운영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문 상태에서 공제율을 강화하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미지수인 셈이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할수록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조직문화부터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현행 기본공제율을 확 올리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