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다시 수사한다

입력 2024-01-19 04:06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 재수사에 착수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 전 수석 등을 불기소 처분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최근 법원 1심 선고에서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 실체가 인정됐고, 공판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관련 새 증언이 확보된 것이 재수사 착수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29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재수사 대상에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포함됐다.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하명수사 의혹에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후보자 매수 의혹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각각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에 선거 경쟁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등 수사를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했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하명수사 과정에 조 전 수석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10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불발됐는데, 이번 수사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선거 당시 임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새로 나왔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모해 송 전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장 자리를 약속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임 전 최고위원 최측근인 주모씨는 2022년 12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임 전 실장이 ‘자리가 다 얘기됐으니 출마를 접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임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주씨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은 증언이었고,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반응했다. 다만 1심은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한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임 전 실장 등 관여는 없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 전 수석은 소셜미디어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다”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형민 박재현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