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법정부담금 대부분이 과거 이뤄진 정기 평가에서 ‘존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부담금 운용평가단이 2021~2023년 평가한 90개 부담금 중 폐지·전환 권고를 받은 부담금은 4개였다. 추후 재검토·조건부 존치 등의 단서가 달린 부담금도 4개였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걷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다. 교수·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단은 매년 부담금 중 3분의 1을 선정해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앞서 폐지 권고를 받은 부담금은 대부분 후속 조치를 마친 상태다. 폐지·전환이 권고된 부담금 4개 중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항목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1개가 전부다.
이들 외 대다수 부담금이 존치 판정을 받았다. 대표적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출국부담금은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정책 추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평가를 받고 존치됐다.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도 “궁극적 이익이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기재부에 부담금 제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평가 결과가 한 해 만에 극적으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올해 전면 재검토 작업은 기존 평가단이 그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평가단의 의견이 바뀌더라도 폐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부담금을 손보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접 재정에 타격을 입는 관계 기관 등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사업을 수행할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찮은 난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살아남은 부담금들은 다년간 필요성을 인정받은 항목들이고, 얽힌 사업 및 이해관계자가 많아 쉽게 정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가 기준을 개편하면 감축 권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