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경복궁, 북한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52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남산 일대에 최대 45m(15층) 높이의 건물도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진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동 지역에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최고 45m 규모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주변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한 결과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가 최초 지정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남산이 서울 내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에만 최고 45m까지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또 지형적 특성으로 제한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 높이 제한도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됐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서울시는 당초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역세권에서 정비 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해 높이 제한을 20m에서 24m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6m에서 18m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 높이 기준을 국회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90m, 120m, 170m’로 높아지도록 완화하는 방안(기존 75m, 120m, 170m)을 마련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했다. 오류동과 서초구 법원단지 등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