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모빌리티, “퇴직해도 무한책임” 정보보호 서약 논란

입력 2024-01-19 04:03 수정 2024-01-19 04:03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아지트 본사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택시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임직원들에게 무리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직원과의 소통을 늘리는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유출 문제를 내부 직원 탓으로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투자 부문 직원들로부터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았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럽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 불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일부 임직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으로 제보자 색출을 시도한 직후, 강도 높은 정보보호 서약까지 요구하며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조합은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 사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영업 비밀, 중요 정보,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 PC·모바일 등 업무용 단말기와 이메일, 네트워크·시스템 접근 로그 등 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또 언론홍보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검토 없이 회사 및 업무 관련 내용을 기자나 언론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전달하거나 개인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강연 등 외부 행사 등에 게재·유출도 금지했다.

마지막 조항은 ‘위 정보보호 서약 의무는 업무 수행 중은 물론 퇴사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동의한다’이다. 이는 퇴사 이후에도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개인 단말기나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업계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닌 이상 퇴사 이후 정보보호 약정은 일정 기간만 유효하거나 경쟁사 이직 등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적절하다”며 “포괄적인 사내 정보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기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은 ‘갑질’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영업 기밀을 다루는 직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서약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동의받은 범위에서 업무용 PC나 이메일을 수집하는 일은 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한 뒤 사후적으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전 직원에게 입사 시 비슷한 내용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최근 정보 유출 정황에 따라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서약서 내용을 보완해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민아 전성필 기자 minajo@kmib.co.kr